사이버감청강화 vs. 사이버사찰금지
사이버사찰금지법의 입법을 요구합니다

“본인에 대한 모독을 참을 수 없다”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된 카카오톡 사찰 논란.
10월 세월호 집회참여자의 카카오톡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이 사실로 드러났고
2백만 명의 사이버망명이 있었습니다.

“한때의 소동이었을까요?”

검경은 올해 4월 세월호 집회참여자의 휴대전화를 또다시 대규모로 압수수색하였고
휴대전화 포렌식을 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선거와 국내정치에 개입했던 국정원의 감청은 아직도 전체 감청의 95%를 넘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원과 여당은 휴대전화와 SNS 감청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6월 1일).

“전화, 인터넷, SNS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통신 서비스 역무를 담당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검사·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이 법에 따라 집행하는 통신제한조치 및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국민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의 휴대전화와 SNS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지난 5월 2,910명의 시민들의 온라인 오프라인 참여로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하였고
전해철 의원이 그 문제의식을 이어받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6월 12일).

“원칙적으로 사이버상에서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엄격하고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국회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을 꼭 입법하기 바랍니다.”

메신저, 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십시오.
정보수사기관이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사찰용으로 못쓰도록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모두 현재보다 제한하십시오.
법원과 국회의 통제권 또한 강화해야 합니다.

“전국민이 요구합니다.”

정보수사기관의 엿보기와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사이버사찰금지법이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정보수사기관들의 사이버수사권한은 국민을 사찰하는데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정보인권과 통신비밀보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2015년 6월 15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사이버감청강화가 아닌, 사이버사찰금지 여론을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