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6. 12. 국회에 정식으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카카오톡 등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사찰을 제한하고
법원의 통제권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 입법 토론회 : 519() 오후1시 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1.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은 사이버감시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 권한의 오남용은 2백만 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파문을 불러왔으며, 유엔에서 최근 각국 정부에 권고한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2. 세월호 집회로 연행된 전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씨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였을 때, 수사기관은 반일치 압수수색만으로 무려 2,368명의 대화내용을 싹슬이해갈 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된 대화내용 중에는 혐의 내용과 무관한 여러 사회운동 동향이나 사적인 대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된 대부분의 당사자는 아직 관련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집회로 연행되었거나 수사받고 있는 많은 분들의 카카오톡이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되고 있습니다.

 

3. 카카오톡 등 사이버공간에서 정보·수사기관의 사찰을 제한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국민들의 문제의식은 입법청원으로 이어져 지난 54일 국회에 접수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에 무려 2910명이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4.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안산시상록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은 사이버 압수수색을 제한하고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통신 정보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통제권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19일에는 발의에 즈음하여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토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개요

  • 제목 :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 토론회

  • 일시 : 2015519() 오후1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 (208)

  • 주최 : 국회의원 전해철

  • 주관 :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문의 : 전해철 의원실 (02-784-8901), 사이버사찰긴급행동 (02-774-4551)

프로그램

  • 영상 상영

  • 인사말 : 전해철 의원

  • 토론회 사회 : 한상희 교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1) 디지털시대 통신비밀보호, 현재 무엇이 문제인가?

- 이광철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입법대안

- 이호중 교수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토론

(1) 정진우 (전 노동당 부대표 / 사이버사찰피해자)

(2) 장여경 (사이버사찰긴급행동 / 집행위원장)

(3)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 사무국장)

(4) 김태훈 (법무부 공안기획과 / 검사)

(5) 심우민 (국회 입법조사처 / 입법조사관)


전해철 의원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메신저, 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 제한

  • 감청 수준으로 엄격히 통제

  • 정보주체의 집행참여권과 이의제기권 보장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통신 정보의 오남용 방지

  •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모두 현재보다 엄격하게 강화

  • 법원과 국회의 통제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 사이버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

 


 

* 문의 : 김동일 비서관 (전해철 의원실, 전화 02-784-8901), 장여경 집행위원장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전화 02-774-4551 )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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