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급증하는 통신감시, 사이버사찰금지법 필요하다

- 정부 감청 및 통신비밀보호 현황 발표에 대한 입장
 
 
지난 금요일(10/31) 미래부에서는 감청 및 통신비밀보호 현황('14년 상반기 통신제한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현황)을 발표했다. 이 통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정부가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올 상반기 자료는 국정감사가 끝난 후 언론보도가 뜸한 금요일을 기해 언론사에만 기습적으로 배포되었다. 무엇이 두려워서인지 예년과 다르게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지도 않았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통계를 살펴보니 카카오톡 감청과 압수수색 논란 속에 정부가 법률에 따른 통계 발표를 왜 결사코 미루려 했는지 알 수 있었다. 최근 통신 감시가 뚜렷이 증가하는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우선 통신내용을 은밀히 보거나 듣는 감청 통계를 살펴보자.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인터넷 감시가 지난해 동기 164 건(문서)에서 254 건(문서)으로 154.9%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문서1건당 평균 10.6건의 대상을 감청했음을 감안하면 실제 감청 건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임이 분명하다. 미래부 통계는 각 통신사로부터 취합된 간접감청만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각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장비를 이용해 직접 감청하는 수치까지 감안하면, 실제 감청 건수는 무척 막대하다. 감청 기관별로 살펴보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 올해도 전체 감청건수의 95.0%가 국가정보원에 의해 실시된 것이다. 국정원이 일반 범죄수사를 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국내정치 개입을 해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뚜렷한 공익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감청이 남용되지 않는지 우려스럽다. 
 
통신내역이나 위치정보와 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올 상반기에만 6,143,984건(전화번호/아이디)에 달했다. 1년치를 추산하면 1천2백9십 만 건(전화번호/아이디)이다. 현재 우리나라 추계인구가 5천4십 만 명임을 감안하면 정보수사기관이 1년 동안 4명 중 1명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쓸어간 것이다. 대다수는 집회 장소 부근의 기지국을 쓸어가는 기지국 수사로 추정되는데, 이 또한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정부가 그 정확한 실태를 밝히고 있지 않지만 수사기관이 실시간으로 대상의 휴대전화나 컴퓨터 위치정보를 앉아서 제공받는 실시간 위치추적 또한 마구잡이로 제공되고 있을 것이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일체의 법원 허가나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통신자료 제공이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통신자료가 올 상반기에만 492,502건(문서)이 제공되었다. 1년치를 추산하면 무려 10만 건(문서)으로 사상최대이다. 인터넷 기업들이 2012년 말부터 영장없는 통신자료 제공을 거부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너무나 많은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 것이다. 전화번호/아이디수로 재집계를 해보면 더욱 엄청나다. 올 반기에 6,024,935건, 1년치 추산은 1천2백만 건에 달하고 이 또한 사상최고치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이 기지국에서 신호가 잡히는 불특정다수의 전화번호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통신자료는 대상을 특정하고 신원정보를 제공받기에 그 인권침해가 더욱 심각하다. 국민 4명 중 1명이 얼마나 중대범죄를 저질렀길래 이런 마구잡이 사찰에 노출되어야만 하는가? 특히 2012년 인터넷본인확인제 위헌결정 이후 정보수사기관에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미래부에 보고하는 통신사업자 뿐만이 아니라 아이핀 등 본인확인업체로까지 확대되었음을 감안하면 그 전체 규모가 얼마에 이를지 상상조차 어렵다.
 
이 통계의 가장 부족한 점은 이메일이나 메신저와 같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수치가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카카오톡 압수수색 논란 이후 전국민이 가장 궁금해 하는 통계이다. 인터넷 기업들이 보유한 통신자료가 압수수색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민들 앞에 그 전체적인 통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2009년 통신비밀보호법에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규정(제9조의3)이 신설된 상황에서 국회의 계속된 요청에도 정부가 이 통계 집계를 계속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참고로, 지난달 8일 카카오톡이 사과하면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카카오톡에 대한 압수수색 요청건수만 2,131건이다. 처리율을 반영해도 1,651건이다. 증가폭은 매우 가팔라서 2013년 동기 983건이었던 요청건수에 비해 2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톡에 대한 감청요청건수가 169% 증가한 것에 비해 수사기관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요청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전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에 대하여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감청, 압수수색 요청 건수가 모두 증가했다는 사실은 국민의 통신비밀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 것이다. 국민들에게는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특히 시민들과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마구잡이 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수사편의적인 국가감시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사이버사찰금지법이 필요한 이유이다. http://antigamsi.jinbo.net
 
2014년 11월 3일
사이버사찰긴급행동
 
201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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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31즉시[보도]14년상반기통신제한및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현황.pdf 857.45 KB
20141103정부감청및통신비밀보호현황발표에대한입장.pdf 342.9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