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5. 4. 국회에 정식으로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수 신

각 언론사 정치·사회·미디어·IT 담당

발 신

전해철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경기안산시상록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운동에 참여하는 인권시민단체들(*)

담 당

김동일 비서관 (전해철 의원실, 전화 02-784-8901)장여경 집행위원장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전화 02-774-4551 )

제 목

4. 20 사이버사찰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15420

(*)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투쟁연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 시민 2천9백10명 온라인과 거리에서 청원인으로 참여

-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소개로 국회 제출

* 기자회견 : 420() 오전11시 국회 정론관

1.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은 기고문과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며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사이버 망명으로부터 시작된 사이버사찰 논란이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인 입법 논쟁으로 이어질 참입니다.

2. 세월호 집회로 연행된 전 노동당 부대표 정진우씨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였을 때, 수사기관은 반일치 압수수색만으로 무려 2,368명의 대화내용을 싹슬이해갈 수 있었습니다. 압수수색된 대화내용 중에는 정진우씨의 당해 혐의 내용과 무관한 여러 사회운동 동향이나 사적인 대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압수수색된 대부분의 당사자는 아직 관련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월호 집회로 연행되었거나 수사받고 있는 많은 분들의 카카오톡이 이렇게 저인망식으로 압수수색되고 있습니다.

3.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확산되면서 국민들은 사이버감시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이버 수사 권한의 오남용은 2백만 명 사이버 망명이라는 파문을 불러왔으며, 유엔에서 최근 각국 정부에 권고한 디지털 시대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방향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에 전국33개 인권시민단체들은 사이버사찰금지법()을 마련하고 지난 47일부터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4. 사이버 사찰을 금지해야 해야 한다는 국민적 관심으로 2주 남짓 기간 동안 2910명의 시민들이 온라인과 거리에서 입법청원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입법청원인들과 단체들은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안산시상록구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의 소개로 4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법청원서를 제출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별첨> 1. 기자회견문 2. 입법청원서 3. 입법청원서

 



사이버사찰금지법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사이버사찰금지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 일시 : 2015420() 오전11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전해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인권교육센터 ‘활짝’,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자투쟁연대,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애국촛불전국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언론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공간‘활’, 인권운동사랑방, 장애해방열사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천주교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학벌없는사회를위한광주시민모임, 한겨레신문발전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한국진보연대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장여경(사이버사찰긴급행동 집행위원장)
  • 입법청원운동의 취지 : 정진우(사이버사찰 피해자 / 전 노동당 부대표)
  • 청원인 대표 발언 : 이요상(시민)
  • 입법의 필요성 : 이석범(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입법안 요지 : 이호중(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전규찬(언론연대 대표 /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
사이버사찰금지법안> 주요 내용

 □ 메신저, 이메일 등 사이버 압수수색을 통제한다

  • 감청 수준으로 엄격하게 통제!
  • 정보주체의 집행참여권과 이의제기권 보장!

범죄수사를 위해 제공된 정보를 사찰용으로 못쓰게 한다

  • 감청, 압수수색, 위치정보, 통신자료 제공 요건을 모두 현재보다 엄격하게!
  • 법원과 국회의 통제 강화!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한다

  • 사이버수사 집행종료 후 모든 정보주체에게 30일 이내 통지!

 

<별첨1> 기자회견문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청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정보인권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국민들이 묻자, 국가는 카카오톡 사찰을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앞에 모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을 묻자, 집회 참여자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반일간의 압수수색만으로 피의자 뿐 아니라 그 대화상대방 수천명의 개인정보가 저인망식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피의사실과 무관한 사생활이 마구잡이로 제공되고 사회운동 탄압에도 악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사이버 망명으로 저항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이 확산되면서 이제 모두가 사이버감시 문제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스마트폰과 같은 자신의 사이버 공간에서 충분히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사이버사찰금지법의 입법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현행 법제도는 정보·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과 정보 수집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국가 감시를 견제하고 정보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이버 상에서 송수신되는 정보 및 전기통신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국가기관의 사찰이나 정보수집을 금지하고, 정보·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되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이메일과 메신저 등 전기통신은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으로서 그 압수·수색·검증에 대해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통신제한조치·위치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통신자료 또한 영장주의 및 요건을 강화하고 법원과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보주체의 통지권 등 권리도 충분히 보장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내용으로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입법청원합니다. 사이버 사찰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2주 남짓 기간 동안 3천 여 명의 시민들이 온라인과 거리에서 입법청원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병호 신임 국정원장은 기고문과 청문회에서 “국정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형국”이라며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악할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사이버 공간을 보호해야 할 때, 오히려 감청 강화라니 안될 말입니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 탄압하고 감시하였습니다이제는 진실을 짓밟는 권력에 맞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새로이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정보인권과 통신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사찰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우리는 함께 행동할 것입니다.

2015420

사이버사찰금지법 입법청원인 일동


 

<별첨2> 입법청원안

사이버사찰금지법

- 통신비밀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I. 제안이유

 

통신비밀 관련 현행 법제도가 정보·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민들의 전기통신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용이하게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에 따라 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반면에, 정보주체인 국민들은 정보·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사찰에 대하여 아무런 통제권을 갖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민들의 필수적인 통신수단인 이메일과 메신저 등 전기통신은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인 바,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로 규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보·수사기관의 사이버 사찰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그 정보취득을 예외적으로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법원의 영장주의 및 요건을 강화하고 정보주체 통제권을 강화한다.

 

 

II. 주요내용

 

 

○ 적용 범위와 주의사항을 명확히 함

-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도 목적에 추가함(안 제1).

- 범죄혐의와 무관한 피의자의 통신 및 대화, 3자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아야 함을 선언함(안 제2).

- 감청의 개념에 ‘대화감청’과 ‘전기통신감청’을 통합하여 규정하고, 전기통신감청의 경우 “송수신 중인”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규정함. 또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우 ‘과거의’ 통신사실확인자료만 대상으로 하여 대상을 한정함.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규정된 ‘통신자료(가입자정보)’를 통합하여 ‘통신자료’라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 영장주의가 적용되도록 함. 한편, 위치정보 제공은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영장주의를 강화함(안 제3).

- 이 법의 적용대상인 모든 경우에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5).

 

○ 통신제한조치(감청) 통제 강화

-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통신제한조치의 요건에서 “계획”을 제외하고,범인의 체포나 증거수집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로 요건을 강화함. 또한 개연성 요건을 신설함(안 제6).

- 범죄수사 외의 목적으로 남용할 수 없도록 “피내사자”를 통신제한조치대상에서 제외하고 오로지 ‘피의자’만 대상이 되도록 제한함. 또한, ‘허가서’를 ‘영장’으로 규정하고 통신제한조치 영장의 소명을 보다 엄격히 하도록 규정함. 통신제한조치 기간을 현행 2월에서 1월로 한정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제7항 단서규정을 삭제함(안 제7).

-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는 요건이 불명확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에도 통신제한조치를 허용하게 되어 비례성원칙에 반하는 바 현행 제7조를 삭제함.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남용할 수 없도록 모든 경우에 사후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함.사후영장을 발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취득한 자료를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함(안 제8).

-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를 할 때, 수사기관의 자의적 남용을 방지하고 정보주체인 시민의 통지받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지시점을 ‘종료후 30일 이내’로 제한함.통지 대상을 피의자 뿐 아니라 모든 송수신 당사자로 확대하고, 통지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통지유예의 경우 요건을 강화하고, 관할법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60일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함(안 제10).

-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으로 취득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1).

 

○ 이메일과 메신저 등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 규정을 신설하고 엄격히 통제함

-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검증은 그 요건을 통신제한조치의 수준으로 엄격하게 강화하여 ‘상당한 이유’ 요건과 ‘보충성’ 요건을 규정함. 송수신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절차에 관하여 대법원 결정(2011.05.26. 20091190)의 취지를 반영하여 규정함. 또한 압수한 전기통신에 대한 무결성보전의 원칙을 규정함(안 제15).

-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절차에서 피의자의 집행참여권을 명시함. 피의자의 집행참여시 의견개진권을 규정하고, 의견개진을 조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함(안 제16).

-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사실 통지는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뿐만 아니라,모든 관련 당사자에게 하도록 규정함. 통지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통지기간과 그 연장은 통신제한조치와 마찬가지로 강화함(안 제17).

 

○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의 통제 강화

- 가입자정보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의 제공’과 현행 통신사실확인자료를 통합하여 “통신자료”로 규정하고 영장주의를 도입하여 법원의 통제를 받도록 함(18).

- 위치정보추적자료의 제공은 위치정보에 대한 실시간감청의 효과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통신제한조치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함.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의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이 된 범죄로 한정하고, 요건에 ‘충분한 이유’와 ‘보충성’ 요건을 규정함(20).

- 기지국수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신설하고 그 요건을 강화함. 그 대상범죄를 통신제한조치의 대상범죄로 한정하고, 연쇄범죄 발생 등의 특수한 상황요건을 규정하며, 보충성요건도 규정하여 엄격히 통제함(21).

- 통신자료 및 위치정보추적자료 제공의 경우에도 자료제공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함(22).

 

○ 국회 통제 강화

- 현행 법률은 국회 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의 통제 및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로’ 보고서 제출 및 공표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함(29).

 

2015/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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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0청원제출양식_공개.pdf 376.9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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