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찰 중단검경의 개인정보수집 반대사이버사찰 금지법 제정!

사이버사찰긴급행동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우리타워 3|antigamsi@gmail.com|@hopelabor|facebook.com/antigamsi|우리은행 1002-552-397785 강성준

시행일자 : 2014년 10월 29()

수 신 귀 단체

참 조 정보통신담당자연대사업 담당자

제 목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 참여 요청

 

1. 민주주의와 위해 고군분투하는 귀 단체에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공권력이 메신저를 사찰하고국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우리에게는 누구에게도 감시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가 최대한 보호받는 민주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편안하고안전하게 대화를 나눌 권리가 있습니다우리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보는 사이버 사찰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은 엄격하게 제한된 범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3. 이런 문제의식을 담아 10월 23()‘사이버사찰긴급행동이 출범했습니다.그리고 첫 사업으로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진행합니다. ‘1만인 선언은 별첨된 선언 내용 및 요구안에 동의하는 시민들의 연명(활동명도 가능)과 선언기금을 받아 신문광고와 보도자료로 외화시켜 사이버사찰에 반대하는 노동자시민의 목소리를 알리는 사업입니다사이버사찰 없는 세상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을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작은 힘이 될 사이버사찰 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 선언을 귀 단체 회원(조합원)에게 알려주시고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4. 더불어 귀 단체 회원(조합원)이 사이버 사찰로 인한 피해사례를 당하신 바 있다면 알려주십시오함께 대응하겠습니다.

[별첨1]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선언’ 양식

[별첨2]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선언’ 웹자보

요 청 사 항 -

(1)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선언>에 함께해 주십시오.

  • 기한: 11월 7(자정까지
  • 방식양식 작성하여 메일(antigamsi@jinbo.net)이나 팩스(02-775-6267)로 송부
  • 온라인 http://antigamsi.jinbo.net 에서도 참여 가능
  • 신문광고 및 선언기금 : 1천원 이상우리은행 1002-552-397785 강성준

(2) 사이버사찰긴급행동과 <사이버사찰금지법을 요구하는 1만인선언>을 후원해주십시오.

(3) 피해사례 제보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4. 10. 29.

사이버사찰긴급행동

2014/10/29
첨부 파일 파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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