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이버사찰 금지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적 대안은 이호중 교수님 발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개될 캠페인과 입법운동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세요.

* 피해자들이 받았던 사이버 압수수색 통지서들도 별첨합니다.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순 서 -

보도자료_03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요구_05

기자회견 참가자 소개_07

기자회견 참가자 관련 자료 목록_09

토론문_11

기자회견 참가자 관련 자료

10월 15일(수)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법률원,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어디까지 왔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철도파업, 언론, 민주노총 등 사이버사찰 피해자들의 목소리 및 요구안 발표

이후 대안을 모색하는 긴급토론회 ‘사이버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어져

 

 

• 발신: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 민주노총법률원,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세월호 국민대책회의 존엄과안전위원회,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 수신: 각 언론사 사회부

• 내용: 1부: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국민감시 중단과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2부: 긴급토론회 ‘사이버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

• 일시: 기자회견 – 2014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긴급토론회 -2014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담당: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네트워크), 랑희(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1부: 박근혜정부 사이버 정치사찰, 국민감시 중단과 재발방지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4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사회: 오진호(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집행위원)

- 발언: 민주노총 발언 / 철도노조 조합원 / 일반시민 / 기자

- 공동의 요구안 발표

2부: 긴급토론회 ‘사이버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

- 일시/장소: 2014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사회: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토론자: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사건 당사자)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1.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2. 10월 1일 정진우씨 기자회견 이후, 사이버정치사찰과 관련한 이슈는 뜨겁습니다. 다음카카오의 공식답변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지고, 검찰과 카카오톡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해갔습니다. 10월 13일(월)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과까지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밝혀져야 할 내용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3. “공권력 앞에 발가벗겨진 느낌”으로 카카오 한남동 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한 시민들도 있었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카카오톡 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을 꾸렸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사이버망명은 줄기는커녕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특정 메신저의 문제를 넘어 한국사회 정치사찰과 사이버검열의 실상을 드러낸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사태해결을 위한 답을 찾을 때입니다.

 

4. 이에 저희는 10월 15일(수) 10시부터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에서 기자회견과 긴급토론회를 갖고자 합니다. 기자회견에서는 박근혜 정권 들어 이어진 사이버 정치사찰의 피해자들이 나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피해자로서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박근혜 정권과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본인들의 요구를 알리고, 향후 어떻게 행동할 지를 이야기 합니다.

 

5. 이후 당사자들과 이전부터 사이버사찰에 대해 고민해온 분들을 모시고, 긴급토론회를 갖습니다. 긴급토론회에서는 이 사태의 당사자인 정진우씨가 사건의 당사자로서 다음카카오 및 검찰에 대한 공개질의 후속 상황을 비롯한 현 사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변 카카오톡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의 조영선 변호사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어떤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 밝힙니다. 또한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이사이자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호중 교수가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디지털 압수수색 제도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에 대해 논할 것입니다. 마지막 토론자로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인 강정수 박사가 한국 인터넷 환경에서 이 사건이 던진 과제를 이야기 합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의 요구>

 

문제는 민주주의다

 

10월 1일 정진우씨 기자회견 이후, 사이버 정치사찰과 관련한 이슈는 뜨겁습니다. 다음카카오의 공식답변이 거짓말이었음이 밝혀지고, 검찰과 카카오톡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더해갔습니다. 10월 13일(월) 다음카카오의 이석우 대표와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사과까지 했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 과정에서 밝혀졌어야 할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 앞에 발가벗겨진’시민들은 다음카카오 한남동 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하였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는 ‘카카오톡 등 사이버공안탄압법률대응팀’을 꾸렸습니다. 사이버망명 200만, 지금도 늘고 있는 이 숫자는 우리 사회가 겪었던 가장 큰 규모의 망명입니다. 이는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네비게이션 등을 포함한 모든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가 감시당할 수 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도를 넘어선 한국사회 정치사찰과 사이버검열입니다. 기업이 공권력과 어떤 밀월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한국 사회 사이버 정치사찰이 얼마만큼 심각한 수준인지가 짚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는 한국 사회 민주주의의 현 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사태해결을 위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개인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공권력에게 넘어가는 압수수색 과정과 이후 과정에서 우리는 소외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사이버 압수수색의 피해자를 넘어 주체로서 다시 서고자 합니다. 이에 이번 사태를 만든 박근혜 정권과 이번 사태의 책임자들에게 우리의 요구와 행동방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사이버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하고, 모든 국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며 국민의 정보와 말과 글을 감시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약속하라

 

2. 검찰과 경찰은 카카오톡을 비롯한 메신저와 국민들 다수가 연결되는 모든 사이버 정보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현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이버허위사실대응팀을 비롯한 사이버 공안기구를 당장 해체하라.

 

3. 이번 사태로 법원은 사이버 압수수색에서 시민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전혀 보호막이 되어 주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앞으로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압수수색 허가 관행을 바로 잡을 것을 촉구한다.

 

4. 이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 시민들의 행동 못지 않게 입법기관과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검찰과 경찰, 개인정보 제공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정치사찰과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안을 마련하라.

 

5.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은 멀어져가고,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묻혀만 간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박근혜정부의 정치사찰과 국민감시의 피해자인 우리는 정치사찰과 국민감시가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이버 사찰 국민대책기구”(가칭) 결성을 제안하며,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더 큰 힘을 모아 행동할 것이다.

 

 

 

2014.10.15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기자회견 참가자 소개>

 

 

1. 양성윤(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현재 철도노조 파업 당시 민주노총침탈 건으로 재판 중

 

경찰과 검찰은 지난해 철도 노동조합 파업 당시 민주노총 지도부의 카카오톡 등 SNS 계정을 압수수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양 부위원장은 지난달 18일과 26일 두차례에 걸쳐 경찰로부터 '압수수색 검증 집행의 대상과 종류'라는 제목의 통지문을 받았고, 통지문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25일까지 네이버 '밴드' 대화 내용과 네이버 가입 밴드명(가입목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압수수색해 들여다봤다는 내용이었다.

 

 

2. 박세증(철도노조 청량리기관차 승무지부장)

 

경찰은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에 참가했던 한 조합원이 가입한 네이버 밴드의 대화상대 정보와 송수신 내역까지 요구하였다. 이 조합원은 지난 4월 서울 동대문경찰서에서 이같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범위는 2013년 12월8일부터 12월19일까지 12일간이었다. 이후 9월 5일 밴드대화 상대방 가입자 정보와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3. 이요상(시민)

 

10월 13일 다음카카오 한남동오피스 기자회견 당사자

 

경찰은 정진우씨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 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파일’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요상씨는 다양한 시민들과 시사토론 및 활동을 공유하는 카톡방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활발한 소통을 해왔다. 정진우씨의 카카오톡 모든 내역이 압수됨에 따라 이요상 씨를 비롯한 600여 명의 시민들이 나눴던 내용은 사이버사찰 대상이 되었다. 이후 이요상씨를 비롯한 단톡(단체 카카오톡방) 참가자들은 다음카카오 사무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한 후 이사와의 면담을 가졌으나 본인들의 어떤 정보가 어떻게 넘어갔는지에 대한 만족할만한 대답을 얻지는 못했다.

 

 

 

4. 조윤호(미디어오늘 기자)

 

6월 10일 청와대 만인대회 당시 기자들의 정보공유를 위한 단톡방이 압수수색

 

경찰은 정진우씨의 카카오톡을 압수수색 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파일’을 압수하였다고 밝혔다. 이 카톡 방 중에는 6.10 청와대 만인대회 원활한 취재를 위해 기자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언론 담당이었던 정진우씨가 관련된 내용을 알린 방도 있었다. 이 방 역시 카카오톡 압수수색 대상이 되었으며 검‧경 관계자는 이 방에서 논의된 내용이 중요 재판 근거가 될 것임을 밝힌바 있다. 기자들이 정보공유를 위해 소통한 내용을 정보사찰의 근거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현호 기자는 당시 이 방에서 취재와 관련된 정보를 얻었던 기자다.

 

<기자회견 참가자 관련 자료 목록>

 

번호

소 속

이 름

제 목

내 역

기 간

1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성윤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3.12.19.~2013. 12. 25

2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양성윤

밴드 대화 내용

2013.12.19.~2013. 12. 25

3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상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2013.12.19.~2013. 12. 25

4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이상진

네이버 밴드 가입명(가입목록)

 

5

민주노총

(사무총장)

유기수

네이버 밴드 가입명(가입목록)

 

6

민주노총

(사무총장)

유기수

밴드 대화 내용

2013.12.19.~2013. 12. 25

7

철도노조

(조직국장)

진중하

카카오톡 가입자 정보 및 착발신 전화번호 및 송수신 메시지, 채팅내용

2013.12.16.~2013.12.26.

8

철도노조

(청량리기관차 승무지부장)

박세증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밴드 및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대화내용

밴드가입이후 ~ 2013. 12. 0(일)

9

철도노조

(청량리기관차 승무지부장)

박세증

청량리기관차 승무지부장 명의 핸드폰

2013. 12.21 ~ 2014.1.3.(14일)

10

철도노조

(청량리기관차 승무지부장)

박세증

대상자 처에 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2013. 12.21 ~ 2014.12.0.(7일)

12

철도노조

(청량리기관차 승무지부장)

박세증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

이동전화(번호)

(1) 통화내역(발신, 역발신내역) 발신기지국 위치포함

(2) 기타 피의자 명의로 가입된 밴드, 밴드 대화 상대방의 가입자 정보 및 송수신내역

2013.12.19. 00:00:01

~ 2013.12.23. 23:59:59

2013.12.08. 00:00:01

~ 2014.12.23. 23:59:59

 

 

 

* 12번(박세증씨 네이버 밴드 압수수색) 자료 관련 기사 : 한겨레, http://hani.co.kr/arti/economy/it/659635.html

 

… 동대문경찰서는 “카카오톡 외에 밴드로도 조합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했다. 밴드에 연결된 사람들의 신원 등만 제공받았을 뿐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반면 네이버는 “경찰로부터 대화 상대방 인적 정보와 대화 내용을 요청받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공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고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 

 

 

 

 

긴급토론회

 

 

 

 

사이버 정치사찰과 국민감시,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

 

 

 

○ 일시: 2014년 10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20호

○ 순서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사건 당사자)

- 조영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변호사)

이호중 (천주교인권위원회/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정수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

 

* 사회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토론문 1>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사건 당사자)

 

 

카카오톡 압수수색 관련 상황 및 대응방안 의견

 

<1> 카카오톡 압수수색 관련 상황 개괄

 

(1) 압수수색검증 집행통지서 수신 이후 경과

 

- 9.18 : 압수수색검증 집행통지서 수신. 종로경찰서 발신(9.16)

- 10.1 : 압수수색규탄 기자회견

- 10.9 : 검찰과 다음카카오에 질의

- 10.10 : 다음카카오 답변 메일

 

(2) 검찰과 다음카카오측의 답변

 

주요 질의내용 : 압수수색 집행과정과 집행내역, 압수수색자료 원본 열람(당사자)

 

1) 다음카카오

질의방식 : 카카오 권리침해신고센터(홈페이지)

답변수신 : 10.10(메일)

 

<답변 내용>

문의하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에서 6월 16일 승인된 압수수색영장이 6월 19일에 집행됨

- 영장에 기재된 정보 요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였으나,

카카오톡의 시스템 상 제공 가능한 기간인 6월 10일 하루치 정보만 제공함

- 제공된 정보는 하루치 기간 내 영장에 기재된 요청 정보인 '대화내용, 대화일시, 대화상대 연락처'임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다음카카오 법무팀의 자의적 선별'은 사실이 아니며, 이와 관련해서는 다른 언론이 '종로경찰서'를 통해 확인 후 보도한 바 있습니다.

 

2) 검찰

질의방식 : 검찰청 민원센터, 자유게시판(홈페이지)

답변수신 : 답변 없음

 

(3) 경찰 답변

 

진술자 : 종로경찰서 담당 수사관(사건수사 및 압수수색집행)

 

1) 진행 경과

 

- 6.17 :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 발부. 압수수색영장 다음카카오로 전송(팩스)

- 6.18 : 카카오톡 압수수색결과 수신

- 6.20 : 휴대폰 압수수색 시도(자택 방문)

- 9.5 : 수사자료 검찰로 송치.(원본 포함)

- 9.16 : 압수수색검증 집행통지서 발송

 

2) 압수수색 집행 내용

 

- 압수수색자료(다음카카오로부터 수신)의 내역 : 집행통지서 내역과 동일하나 대화내용 제공받은 기간은 1일(6.10일)

- 혐의사실 찾기 위해 압수수색자료 전체 내용을 직접 읽고 확인함.

- 원본(압수수색자료 전체)은 경찰에서 보관중이며, 검찰로도 동일한 자료 보냄.

 

 

<2> 문제점 및 대응방안 의견

 

1. 당사자(정보유출 피해자)의 방어권, 압수수색영장 발부 제한

 

- 모든 사이버 압수수색집행 허가에 실질심사제도 실시

- 압수수색 실제 집행시 모든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

 

2. 압수수색집행 과정에 대한 감시 통제

 

- 압수수색집행 절차와 집행 과정, 처리규칙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

- 당사자 통지 내용에 압수수색 실제 집행과정과 수집 결과 포함

 

3. 정보 유통 및 사찰 활용의 금지

 

- 압수수색집행 결과자료의 재전송 및 유통(유출)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킬 방안 필요

- 압수수색집행 자료의 보관 및 조회, 열람에 대한 감시 통제 방안

 

<토론문 3>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 상의 전기통신에 대한 사찰과 감시 –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Ⅰ. 문제상황

 

○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의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례로 시작해 본다. 정진우씨는 2014년 9월 16일자로 종로경찰서로부터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를 받았다. 거기에 적힌 것은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대화 상대방 아이디 및 전화번호, 대화일시, 수발신 내역 일체, 그림 및 사진 파일’ 전체를 압수수색]하였다는 내용이었다.

∎ 경찰이 다음카카오 회사의 서버에 저장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등을 압수수색한 것은 2014년 6월 17일이었다고 한다.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에 경찰과 검찰은 피의자인 정진우나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 6월 말 검찰은 정진우씨를 기소하였는데, 검찰은 정진우씨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대화내용이나 기타 정보를 증거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증거목록에 대해서는 피의자나 변호인의 소송기록열람등사권이 보장되는데(형소법 제266조의3 이하),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경찰과 검찰이 취득한 정보내용이 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니, 정진우씨나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 시점에서도 카카오톡 압수수색의 집행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검찰이 정진우씨를 기소하면서 카카오톡 압수수색으로 취득한 대화내용 등을 증거제출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아마도 카카오톡 압수수색에서 “증거로 쓸 만한 것을 건지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 수집정보를 차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했거나, 혹은 압수수색집행절차상의 “위법 여부가 재판에서 쟁점이 되는 것을 피하려” 했을지도 모른다.

∎ 사정이 이렇다 보니, 피의자이자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피해당사자인 정진우씨는 집행사실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는 카카오톡 압수수색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경찰과 검찰이 카카오톡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통하여 도대체 어떠한 정보를 얼마나 취득했는지, 그리고 그 정보가 아직도 수사기관의 손에 있는지, 행여나 그 정보가 다른 수사부서나 타 기관에 제공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될 당시에 정진우씨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에는 학교 동창들과의 대화와 같은 지극히 사적인 내용도 있었고, 신용카드 번호와 비밀번호, 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나눈 이야기, 노동당의 업무에 관련한 대화내용 등 내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그 모든 것을 경찰과 검찰이 가져갔는지, 그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당사자인 정진우씨는 전혀 모른다.

 

○ 2014년 10월 1일 인권단체들이 위와 같은 카카오톡 압수수색이 개인의 통신비밀이나 프라이버시로 보호되어야 할 내밀한 영역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사찰이라는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다음카카오 측은 10월 2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평균 5~7일간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진우씨 사례의 경우에 “당시 법원 영장에서는 40여일의 대화기간을 요청하였으나 실제 제공된 것은 서버에 남아있던 하루치 미만의 대화내용”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음카카오 측의 이런 답변이 사실일 수도 있겠으나, 불행히도 정보주체인 “시민”은 그것이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다.

 

○ 이 사례는 카카오톡 등 메신저 서비스의 내용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서비스제공회사의 서버에 가서 압수수색한 경우에, 정작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받은 당사자인 시민은 정보주체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기정보에 관한 통제권을 완전히 상실한 채로 소외되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 이러한 상황은 비단 카카오톡만의 문제는 아니다. 네이버톡이나 밴드, 구글톡 등 사이버상의 다양한 메신저 서비스가

 

○ 헌법은 통신의 비밀 및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사이버상의 전기통신에 대하여 현재의 법시스템이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시민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과 감시를 손쉽게 용인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야 한다. “사이버 사찰”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여기에서는 일단 “수사기관이 – 더 넓게는 국가권력이 – 인터넷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송수신되는 개인들의 전자정보를 취득하거나 검열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이 대상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에 해당하거나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전자정보가 될 것이다.

 

○ 다음카카오 측은 지난 10월 8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카카오톡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 제공한 전력에 대하여 다음의 통계를 제시하였다.

 

<표1> 카카오톡 정보제공 현황

구분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감청영장

(통신제한조치)

압수수색영장

요청

건수

처리율

요청

건수

처리율

요청

건수

처리율

요청

건수

처리율

2013년

상반기

262

0.38%

630

83.81%

36

91.67%

983

83.01%

하반기

374

0%

793

73.90%

50

96%

1,693

83.11%

2014년

상반기

344

0%

1,044

76.72%

61

93.44%

2,131

77.48%

* 요청건수 :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건수

* 처리율 : 요청건수 대비, 제공된 건수

<항목별 제공 가능정보>

* 통신자료 : 전화번호 / ID / 닉네임 / 서비스 가입일 또는 해지일

* 통신사실확인자료 : 로그기록 / IP (통신비밀보호법상 3개월 보관의무)

 

 

 

Ⅱ. 사이버 사찰의 시스템

 

○ 수사기관이 사이버상 전기통신으로 오고가는 개인정보와 대화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법제도적 통로는 매우 다양하게 열려 있다. 위 <표1>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이버 사찰”을 가능케 하는 현행 법제도는 크게 통신자료의 제공,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그리고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한 압수수색과 감청(통비법상 통신제한조치)의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통신자료제공

 

○ “통신자료의 제공”에 관한 근거법률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이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1. 이용자의 성명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3. 이용자의 주소4. 이용자의 전화번호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 이 규정에 근거하여 수사기관 등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회사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 등 가입자의 인적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영장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그 요건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라고 규정되어 있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요건이 이처럼 광범위하다 보니 수사기관은 “수사상 정보수집”을 이유로 하여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사업자에게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법규정상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100%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사업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사상 필요”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아래 <표2>는 통신자료제공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건수(전화번호수 기준)는 2012년에 거의 8백만 건에 달했다. 1년 동안 전 국민의 약 16%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전기통신 관련 개인정보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간 것이다.

 

<표2> 통신자료제공 관련 통계자료

 

08

09

10

11

12

13상반기

문서건수

474,568

561,467

591,049

651,185

820,800

465,304

전화번호수

5,155,851

6,879,744

7,144,792

5,848,991

7,879,588

4,827,616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10.86

12.25

12.09

8.98

9.60

10.38

전화번호수 증감률(%)

 

33.4

3.9

-18.1

34.7

22.5(추정)

<출처: 08∼12년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13년 상반기 자료는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 통신자료 제공에 대해서는 영장제도가 적용되지 않음 물론이고, 사전통지나 사후통제제도도 전혀 없다. 정보주체인 시민들은 전기통신에 관한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었는지 여부를 알 길이 없기 때문에 부당한 정보제공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러한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알 방법이 전혀 없다.

 

2.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

 

○ “통신사실확인자료”란 쉽게 말하면 휴대폰 통화일시와 상대방 전화번호 등 전기통신이 행해진 일시와 로그기록 등의 자료를 말한다. 여기에 전화통화 내용 등 송수신된 통신의 내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11호는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라. 사용도수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 수사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에 근거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3조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의 절차)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사유, 해당 가입자와의 연관성 및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기록한 서면으로 관할 지방법원(보통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수사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취득에 대해서는 – 통신자료 제공과는 달리 – 사법부의 통제가 적용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은 관할 지방법원에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함을 소명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 허가요건은 “수사상 필요”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남용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아 왔다.

 

○ 아래 <표3>를 보면, 수사기관이 제공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건수(전화번호수 기준)는 2008년 약 45만건에서 2009년 약 1,600만건으로 폭증하였고 2010년 약 4,000만건까지 증가한 후 이후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해마다 약 2천만건 정도에 이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3> 연도별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건수와 증감률

 

08

09

10

11

12

13상반기

문서건수

212,745

248,552

238,869

235,716

239,308

133,789

전화번호수

446,900

16,082,957

39,391,220

37,304,882

25,402,617

9,380,125

문서1건당 전화번호수

2.1

64.71

164.91

158.26

106.15

70.11

전화번호수 증감률(%)

 

3499

145

-5

-32

-26(추정)

 

○ 사실 2009년 이후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의 대부분은 “기지국 수사”와 관련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기지국 수사를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 연쇄범죄가 발생하거나 동일사건 단서가 여러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발견될 경우 사건발생지역 기지국에서 발신된 전화번호를 추적하여 수사를 전개하는 수사기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09년에는 전체 제공건수 중 96% 이상, 2010년은 98.3%, 2011년은 98.6%가 기지국 수사를 위해 제공되었다.

 

○ 기지국 수사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개념정의는 법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 경찰은 일반적인 범죄사건의 수사에서도 기지국 수사 방법을 자주 활용하고 있다. “기지국 수사”는 범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다수 시민들의 전기통신 정보가 수사기관에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무차별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통계를 보면 법원의 허가서는 시민들의 전기통신 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이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현실에 아무런 통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 한편, 통신사실확인자료에 개인의 위치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만 소명하면 손쉽게 개인의 위치정보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다.

 

3. 전기통신의 내용에 대한 사찰

 

○ 통신자료의 제공이나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은 당사자의 통신내용 등 전기통신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통신내용을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과 형사소송법에 의한 압수수색의 두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 통비법과 형소법의 규정으로 볼 때, 전기통신의 내용이 감청의 대상인지, 압수수색의 대상인지는 “송수신의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 대법원은 감청의 개념 및 그 대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통신제한조치’는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말하는 것으로(제3조 제2항), 여기서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모사전송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3호),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7호). 따라서 ‘전기통신의 감청’은 위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 판례에 의하면, 이메일이나 메신저의 통신내용은 발신자의 발신 후 수신자가 “읽을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하면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보게 된다. 수신자가 통신내용을 실제 읽어야 송수신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 수산자의 개봉 여부와는 무관하게 통신내용을 수신자가 읽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송수신이 완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처럼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은 통비법상 감청의 대상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서는 형소법상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 통신내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서술한다.

 

○ 감청과 압수수색 대상의 구별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감청은 “송수신이 진행 중인 동안”에만 가능하다는 결과가 된다. 전통적인 전화감청이나 인터넷 패킷감청은 그 전형적인 예가 된다.

∎ 인터넷 패킷감청의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지만, 대법원은 통비법상 허용되는 감청의 한 방법으로 용인된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한 송·수신은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에서 정한 ‘전기통신’에 해당하므로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패킷 감청의 특성상 수사목적과 무관한 통신내용이나 제3자의 통신내용도 감청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 다음카카오 측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의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강변해 오다가 실제 감청영장의 집행사례가 공개되자,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총 147건의 감청영장을 받아 집행에 협조했음을 밝혔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논란이 많다.

∎ 다음카카오 측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에 대하여 감청 회선의 대화 내용을 며칠분씩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전병헌 의원은 이미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의 경우 “실시간 대화의 내용을 지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청의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다음카카오 측이 감청영장의 집행에 협조한 것은 ‘셀프 감청 집행’으로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 다음카카오 측은 10월 13일 긴급기자회견에서 법원의 감청영장을 들고 오더라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서비스회사의 입장에서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감청영장의 집행을 거부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일 테지만,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감청의 대상이 된 계정의 대화내용을 실시간으로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것만이 ‘감청’에 해당하므로, 다음카카오 측의 그런 태도는 감청 회선의 대화 내용을 며칠분씩 모아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식의 영장집행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 그런데 정말 카카오톡의 경우 실시간 감청의 집행이 불가능한 것일까. 메신저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의 기술적 방식에 따라 감청의 기술적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카카오톡의 경우 발신자가 보낸 메시지는 서버에 저장되었다가 수신자의 단말기와 서버가 연결되면 수신자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는 카카오톡 뿐만 아니라 네이버톡이나 다음의 마이피플 등도 유사하다. 카카오 측은 메시지가 전송되는 과정에서는 SSL 암호화 방식을 이용하고 있어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메시지가 카카오톡 서버를 경유하는 과정에서 메시지의 복호화가 기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메시지가 “서버에 저장되는 순간과 동시에” 특정 계정의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추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감청영장이 요구한 대화내용을 수집하였다면 이는 감청의 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카카오 측이 실제 그러한 기술적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감청에 협조해 왔는지 혹은 앞으로 그런 방식으로 협조할 가능성이 있는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듯하다.

 

○ 그런데 이러한 논란은 역설적으로 다양한 메신저 서비스의 발전 양태에 따라 감청과 압수수색의 구별이 갈수록 모호해진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메시지가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되는 ‘바로 그 순간 혹은 직전에’ 정보를 취득하면 감청이고 서버에 저장된 ‘직후에’ 취득하는 것이라면 압수수색의 대상이 된다는 식으로 감청과 압수수색의 대상이 구별되는 셈인데, 통신비밀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기술적 차이는 무시해도 무방할 정도일 것이다. 반면에, 감청이냐 압수수색이냐의 형식적 구별에 따른 수사기관의 정보수집의 용이성, 즉 감청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요건은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메신저서비스의 경우 기술적으로 감청이 개입할 시간적 범위는 점점 협소해지므로, 상대적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는 범위는 넓어지게 되어 결국 수사기관의 정보취득이 보다 수월해지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다음카카오 측의 감청영장 집행협조가 감청의 집행이냐 아니냐의 논란은 법제도적 개선에 관련해서는 전기통신의 감청과 압수수색의 법적 간극을 좁혀야 하는 과제로 재등장해야 한다. 즉, 실시간이라는 ‘현재성과 동시성’을 기준으로 한 현행법체계의 “감청과 압수수색의 이분법” 틀을 넘어서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Ⅲ.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내용 압수수색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1. 영장 발부요건의 문제

 

1) 문제점

 

○ 현행 법제에서 전기통신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방식은 감청과 압수수색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내용 중 “송수신이 완료된 것”은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대상으로 취급된다.

∎ 종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요건으로 “필요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었지만,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압수수색영장의 발부 요건은 다소 강화되었다. 현행 형소법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가능하다(형소법 제215조 제1항).

∎ 문제는 이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영장이 실제로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손쉽게 발부되고 있다는 점이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는 요건은 체포나 구속사유로 규정된 “상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요건이며, 이러한 요건이 없었던 구 형소법 시절에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법원은 수사기관이 관련 범죄사실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2011년 형소법 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은 실무상 압수수색영장의 남발을 규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범죄사실과의 관련성” 요건은 강제처분의 비례성원칙상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며, 그것은 압수수색의 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로 귀착될 뿐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제어하는 요건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 이처럼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요건은 유체물의 압수수색이건 전기통신의 압수수색이건 동일한 조문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으며, 압수수색영장은 구속영장의 “상당한 이유”보다 요건이 완화되어 있어 보다 쉽게 발부되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 그런데 이 하나의 조문으로 사이버 통신망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전기통신 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율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 여기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압수수색, 이메일의 압수수색 그리고 메신저 대화의 압수수색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기본권침해 효과가 질적으로 상이하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 우선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은 – 컴퓨터 하드디스크, 일정 기간 동안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의 경우 모두에서 – 방대한 자료를 저장하고 있으며 범죄혐의와는 무관한 정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라든가 일정 기간 동안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내용의 포괄적인 압수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권 및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의 강도가 일반적인 압수수색에 비하여 훨씬 크다. 저장정보의 대량성을 고려하면 포괄압수를 손쉽게 허용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상 요구되는 특정성의 원칙, 강제처분의 비례성원칙을 무력하게 만들어 버릴 위험이 매우 높다. 이와 같은 ‘포괄영장(general warrant)’을 금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전반에 걸쳐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식이 되어야 한다.

∎ 한편,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송수신되는 전기통신(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 등)의 경우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의 압수와는 또 성격이 다르다.

- 첫째, 그것은 단순히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정보를 저장하는 것과는 달리, 통신비밀의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 둘째,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오고가는 메시지의 경우 사실상 감청과 압수수색의 대상을 ‘송수신의 완료 여부’로 구별하는 현행 법시스템이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전달되었으나 아직 상대방이 이를 읽지 않은 채로 서비스회사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통신비밀로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송수신의 완료 여부에 따라 감청과 압수수색의 대상을 구별하면서 감청영장의 요건보다 훨씬 완화된 요건으로 전기통신의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하는 현재의 규율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이메일과 메신저의 차이도 중요하다. 양자는 프라이버시 및 통신비밀이 침해되는 상대방이 여럿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메신저의 경우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경우보다 프라이버시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당사자의 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정진우 씨 카카오톡 압수수색에서도 3,000여명의 지인들의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2) 법제도적 개선방안

 

○ 이처럼 디지털 정보라도 그 대상이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인가, 이메일인가, 메신저 대화내용인가 따라 관련 당사자의 범위 및 기본권 침해의 강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모든 경우를 일반적인 압수수색과 동일한 요건에 의하여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규율방식은 비례성원칙의 헌법적 요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 그러므로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압수수색의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 압수수색의 요건과 절차 등을 보다 세분하여 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 특히 이메일과 메신저 대화내용의 압수수색은 사실상 통신감청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다. 송수신이 완료된 경우라도 아직 그 메시지를 읽지 않은 수신자가 있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 이메일과 메신저 압수수색은 통신감청에 준하여 그 대상범죄를 제한하고,

- 영장발부의 요건에 있어서도 감청영장에 준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일 것”(보충성 요건)을 요건으로 해야 한다.

 

2. 포괄압수에 따른 남용 위험에 대한 통제

 

1) 2011.7.18. 형사소송법 개정의 주요 내용

 

○ 디지털정보의 포괄압수의 문제는 2011년 형소법 개정의 핵심적인 계기였다.

∎ 종래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대상을 ‘물건’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증거의 압수ㆍ수색에 관해서는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file) 자체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의 문제에서부터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의 방법과 절차, 이에 관한 법치주의적 통제의 문제 등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논란이 되었던 쟁점은 압수의 대상이 컴퓨터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인가 아니면 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인가의 문제, 그리고 압수수색의 방법과 관련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가 허용되는가, 하드디스크 카피(copy)나 이미징(Imaging) 등을 압수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 이론적인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 및 법원의 실무에서는 통상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을 허용해 왔다. 영장기재의 전형적인 예를 들자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피의사실과 관련된 … 컴퓨터파일 및 데이터베이스 일체] 그리고 [위 자료를 보관 중인 컴퓨터, 노트북, 외장 하드디스크, 플래쉬메모리, CD … 기타 외부저장매체 및 그 출력물]이라고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자체를 ‘통째로’ 압수하는 것은 범죄사실과 무관한 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압수하는 결과가 되어 영장주의 위반, 프라이버시에 대한 과도한 침해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법원은 최근 2-3년전부터 디지털정보의 압수방법에 대해 ‘하드디스크 카피ㆍ이미징 또는 문서출력후 출력물을 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영장에 명기하고, 컴퓨터 저장매체의 압수는 위와 같은 방법의 압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 이런 상황에서 2009년부터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다양한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고 이렇게 마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1년 7월 18일 공포되었으며 2012.1.1.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1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개정 전에는 “필요한 때”라고 포괄적인 요건을 규정하였던 것을 법원의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라고 규정하고(제106조 제1항 및 제109조 제1항 개정),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해서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라는 요건을 규정함으로써(제215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압수수색의 대상에 관하여 ‘피고사건과의 관련성’ 요건을 명시하였다.

∎ 둘째,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06조 제3항 시설). 압수의 대상이 정보저장매체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사’하여 제출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그러한 압수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예외적으로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셋째,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이 행해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제106조 제4항 신설).

∎ 넷째, 이메일(E-mail) 등 전기통신에 관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영장에 작성기간을 기재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메일 압수수색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하였다(제114조 제1항 개정).

 

2) 대법원 결정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검찰과 경찰이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데스크톱 컴퓨터 3대 및 서버 컴퓨터 10대를 압수하여 수사기관 사무실로 가져갔고, 그 곳에서 저장매체 내의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데 대하여, 피의자와 변호인들이 압수절차 및 방법의 위법을 주장하면서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 대법원은 준항고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후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복사하는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일환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사 대상 역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상 당연하다. 그러므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긴 저장매체에서 범죄 혐의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저장된 전자정보 중 임의로 문서출력 혹은 파일복사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장주의 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집행이다. 한편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자물쇠를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지만 그와 아울러 압수물의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31조 등),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는 물론 그와 무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내용의 사생활 정보가 들어 있는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위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자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열람 혹은 복사하게 되는 경우에도,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집행절차가 적법하게 된다.」

 

○ 2011.7.18. 형사소송법 개정 직전에 선고된 이 대법원 결정은 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 방법 및 절차의 적법성에 관련하여 몇가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 주었다. 그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디지털증거의 포괄압수 및 그로 인하여 파생될 남용의 위험을 절차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이다.

∎ 첫째, 전자정보의 압수는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출력물의 형태로 또는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둘째, 하드디스크 본체를 압수하거나 하드디스크이미징을 하는 등으로 전자정보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압수수색하는 것은 위와 같은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러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영장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 셋째, 하드디스크 본체나 이미징한 것을 수사기관에 옮겨 놓고 그 안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수색하고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을 저장하는 것도 압수수색 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의 문서출력이나 파일복사는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 같은 이유로 절차상 그 전체 과정을 통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나 그 변호인의 계속적인 참여권 보장, 피압수·수색 당사자가 배제된 상태에서의 저장매체에 대한 열람·복사 금지, 복사대상 전자정보 목록의 작성·교부 등 압수·수색의 대상인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의 왜곡이나 훼손과 오·남용 및 임의적인 복제나 복사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만 그 집행절차가 적법한 것이 된다.

 

○ 개정된 형소법 제106조 제3항에 의하면,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에서 원칙적인 방법은 수사기관이 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 피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 또는 복제의 방법으로 압수하는 것이다. 저장매체의 압수는 그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자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정이 실제로 존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장매체 자체를(또는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의 형태로) 압수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3) 판례의 문제의식의 확장 – 이메일과 메신저 압수수색에도 동일한 원리 적용

 

○ 수사실무상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은 대개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 「① 하드디스크 이미징(또는 저장매체의 압수) → ②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파일 내용에 대한 수색 혹은 탐색 → ③ 피의사실에 관련된 파일만을 골라 수사기관의 점유취득(CD에 저장하여 압수)」.

한편,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내용의 압수수색도 절차상으로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일반론으로 말하면, ≪해당기간 동안 송수신된 이메일을 통째로 복사 → 사무실에서 이메일 내용에 대한 수색 혹은 탐색 → 피의사실 관련 파일만을 골라 수사기관의 점유취득(저장매체인 CD의 압수)≫의 절차로 진행된다. 소위 ‘하드디스크 이미징’의 경우에도 우선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통째로 복사한 다음에 그 파일 내용을 수색한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의 절차는 위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 그러므로 포괄압수에 대한 적법절차적 통제를 목표로 한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및 전교조 사건의 대법원 결정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정보자정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서비스회사의 서버에 저장된 일정 기간 동안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및 전교조 사건의 대법원 결정은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파일들만을 선별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원칙이라고 천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원칙적인 압수수색은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및 대법원 판례는 저장매체의 압수나 이미징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선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에 그 예외의 요건을 충족시키란 그리 어렵지 않다. 또한 영장실무에서도 법원은 압수수색영장에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의 출력 또는 복제’를 원칙적인 압수방법으로 기재하면서도 ‘그러한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저장매체 자체의 압수나 이미징을 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다. 결국 법에서 정한 원칙과 예외는 선언적인 의미에 그칠 뿐이고, 저장매체의 압수를 통한 디지털정보의 포괄적인 압수관행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 이 때 포괄적인 압수수색으로 인한 남용가능성을 규제하는 원칙적인 방식은 피의자 등 당사자의 참여권을 확고하게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4) 참여권 등 절차적 통제

 

① 압수수색 전의 사전통지

 

○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제121조, 제219조). 이는 압수수색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참여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제122조, 제219조).

다만, 참여권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규정이 있다(제122조 단서). ‘급속을 요하는 때’라 함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사실을 미리 알려주면 증거물을 은닉할 염려가 있어 압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사실 경찰과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 관행적으로 참여권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 그러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서버에 저장된 디지털정보의 경우에 수사기관의 관행처럼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 웹메일의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압수수색의 집행사실을 사전에 통지하면 이용자가 웹메일 서버에 접속하여 자신의 계정에서 해당 정보를 삭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 반면에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서비스의 경우에는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압수수색의 집행에 대하여 사전통지하더라도 피의자・변호인이 서비스제공회사의 서버에 저장된 메시지내용을 임의로 삭제할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다음카카오의 서버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형소법의 원칙적인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일시와 장소를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사전통지해야 한다.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압수수색 집행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위법한 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앞으로 입법적인 법개정을 염두에 둔다면 전기통신의 성격에 따라 사전통지제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② 일정기간 동안의 메신저를 포괄압수한 후 범죄와의 관련성 선별절차에의 참여권 보장

 

○ 전교조 사건의 대법원 판례는 일응 저장매체의 압수나 하드 이미징을 ‘1차 압수’로 파악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여기에는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피의사실과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수사실무상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아무튼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와 같은 ‘1차 압수’ 이후에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행해지는 정보검색 ‘수색’에 해당하고 최종적으로 관련성 있는 파일만을 선별하여 복사하는 것은 ‘최종적인 압수’라고 이해할 수 있다. 결국 저장매체의 압수(혹은 하드 이미징)라는 예외적인 방식의 압수절차는 “압수-수색-압수”의 단계를 밟아 이루어지는 셈이다. 압수수색의 절차에 관한 대법원의 이러한 이해는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에 보다 적합하고 포괄압수의 남용을 통제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타당한 방향이다.

 

○ 이러한 참여권 보장은 이메일이나 메신저의 대화내용에 대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아래의 내용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이메일이나 메신저의 대화내용에 대한 압수수색에 적용한 결론이 될 테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압수수색 절차를 법규정으로 세밀하게 명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 첫째, 영장에 기재된 대상기간 동안에 송수신된 이메일・메신저의 내용을 통째로 복사(CD복사건 수사관의 보안용 이메일로 수신한 경우건 간에)하는 것은 범죄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파일을 포괄적으로 압수하는 결과가 되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것은 예외적으로 압수수색의 현장에서 범죄와 관련성있는 정보를 추출하여 압수하는 것이 실제로 불가능하고, 또 그러한 요건 하에서 일정 기간의 이메일・메신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압수(1차 압수)할 수 있다는 취지가 영장에 기재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 둘째,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이메일・메신저 압수수색에 적용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이메일・메신저 전체를 복사해 가는 것은 하드디스크이미징과 성질상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을 무시한 채로 해당 기간 동안의 이메일을 통째로 압수하는 것은 하드디스크이미징의 경우처럼 영장에 그러한 압수가 가능하다고 기재된 경우로서 예외적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만 허용되어야 한다.

∎ 세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파일을 열어 분석하는 것도 압수수색의 계속된 과정이다. 그러므로 판례의 취지를 살리면, 메신저서버에서 일정 기간 동안의 메신지를 통째로 CD에 담거나 이를 수사기관의 보안메일로 송부받았다고 해서 압수수색절차가 종료한 것이 아니다. 압수의 대상은 어디까지나 범죄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정보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우선 수사기관은 일정 기간 동안의 메신지를 통째로 압수했다면 우선 그 파일들을 봉인해야 하고 피의자나 변호인의 참여 하에 개개의 파일이나 내용을 열어보고 범죄와 관련성 없는 정보는 즉시 삭제하고 관련성있는 것들만 추출하여 최종적으로 압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한다.

∎ 네째, 이메일・메신저의 포괄 압수 이후에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진행된 수색절차에 당사자 참여권은 “제한없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 경우의 수색절차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이미 서버회사로부터 해당 기간의 이메일・메신저 내용을 통째로 복사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통지를 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기 때문이다.

 

3. 정보주체에 대한 사후통지제도

 

1) 사후통지에 관한 법규정들

 

○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시 사후통지제도로는 다음의 규정들이 있다.

∎ 형소법 제106조 ③ 법원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항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통비법 제9조의3(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에 관한 통지) ① 검사는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공소의 제기 또는 입건을 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을 한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경우 그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검증을 집행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통비법 제9조의3에 의한 사후통지의 문제점

 

○ 통비법 제9조의3에 의하면, 검사가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내용을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처분 또는 불기소처분(기소중지결정은 제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리고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한 경우에는 검사로부터 공소제기처분 또는 불기소처분(기소중지결정은 제외)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압수수색 집행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 그러나 이 규정은 다음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 첫째, 통지의 시점이 도무지 특정되지 않으며 마냥 길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만약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고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장기간 동안 –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 – 자신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내용 등이 수사기관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전혀 알 방도가 없다.

∎ 둘째, 검사의 통지와 사법경찰관의 통지를 구별해야 할 이유가 없다. 통비법 규정에 의하면 특히 사법경찰관의 사후통지는 기약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린다. 실제 정진우 씨 사례의 경우에도 카카오톡 압수수색은 6월 17일에 집행되었고 6월 말에 공소제기처분이 있었음에도 집행사실 통지는 석달이나 지난 9월 16일자였다.

∎ 셋째,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의 압수수색 집행 사실을 위 규정의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 통비법에는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다. 전기통신의 감청이 집행된 경우에 감청 집행 사실을 통지하지 않으면 처벌규정이 있는 것에 비하여 전기통신 압수수색에 대한 사후통제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한 것에 대하여 관련 검사나 경찰관을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 넷째, 구속 피고인의 경우 통상 공소제기 후 2주 내외, 불구속 피고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 후 3-4주 후에 제1회 공판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현재의 재판실무인데, 이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 압수수색의 집행사실의 통지기간을 기소 후 30일 이내로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상당한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

 

3) 개선방안

 

○ 사후통지제도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보완장치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정보주체로서 프라이버시 및 통신비밀의 침해를 당한 당사자에게 사후적으로라도 그 집행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불법적인 정보수집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송 등에 의한 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이러한 취지를 살리자면, 사후통지는 압수수색이 있은 후 기본적으로 “즉시통지”하도록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 당사자에 대한 통지를 공소제기처분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맞추어 기간을 설정할 이유는 없다.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이 행해진 경우 즉시 통지하도록 하되, 그러한 통지가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을 소명한 경우 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일정 기간 통지를 유예하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 그리고 현재 통비법 제9조의3의 통지대상자는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 한정되어 있다. 이것은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및 통신비밀의 보호의 관점에서는 매우 미흡한 규정이다. 오히려 형소법 제106조 제4항에서 모든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보다 일반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후통지의 대상은 이메일이나 메신저의 대화내용이 수사기관에 제공된 모든 정보주체에 대하여 통지하는 것으로 제도화해야 한다.

 

Ⅳ. 전기통신의 검열과 사찰에 관한 시민적・법치주의적 통제시스템의 재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 현재의 상황을 요약하면 이러하다.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형사소송법의 규율시스템을 종합적으로 보면, 전기통신의 감청은 비교적 엄격한 요건으로 통제되는 반면에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메시지의 경우 일반 압수수색 규정에 의하여 매우 완화된 요건이 적용되고 있으며, 그 압수수색의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의 참여권이라든가 정보주체에 대한 알 권리(통제제도) 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현행 법규정은 매우 모호한 상태에 있다.

∎ 다른 한편,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에서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빈약하기 짝이 없는 요건으로 사실상 아무런 적법절차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게다가 전기통신의 감청에 대하여 판례는 감청의 개념과 대상을 “송수신의 현재성과 동시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감청영장의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범위는 축소되고, 반대로 보다 완화된 요건의 압수수색영장이 적용되는 범위는 넓어진다.

 

○ 이와 같은 현재의 법상황은 총체적으로 볼 때, 다양한 서비스 기반 위에서 행해지는 통신정보의 수사기관 취득을 매우 용이하게 해주는 제도적 틀을 구성하고 있다.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가 수사기관의 손에 손쉽게 넘어가는 현실에 대하여 사실상 아무런 통제권도 갖지 못하는 형국이기도 하다.

 

○ 사이버 사찰의 문제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정보수집에 대하여 법원에 의한 엄격한 법치주의적 통제를 확보하는 것, 그리고 정보주체로서 시민의 주체적 참여권과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민주주의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에서 총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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